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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이 30억" 우리 VVIP카드 혜택 축소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05 17:49
수정2024.06.07 15:00

[앵커] 

워낙 부자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 유명 가수가 사용해 화제가 된 우리은행 VVIP카드가 부가 혜택을 줄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 수십억 원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이런 게 먹튀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급 조건이 통장잔고 최소 30억. 

유명 가수가 사용해 가수 이름 별칭까지 붙은 이 카드는 넘치는 부가 혜택에 자산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A 씨는 이 카드 발급을 위해 자산관리 센터를 찾았습니다. 

은행원은 카드 발급 조건에 맞춰 예금과 신탁 등 30억 원어치를 추천했고 A 씨는 가입했습니다. 

[A 씨 : 30억 평잔을 3개월 유지하는 건데 더 빠르게 해 주겠다,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달을 유지하면 (가입 신청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하니), (은행원이) 몇 가지 펀드 추천하는 리스트랑 (줬죠)] 

그런데 상품 가입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은행원으로부터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고객에겐 7월부터 카드 혜택이 축소돼 기존 혜택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규 고객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카드 발급을 미끼로 은행이 거액을 투자하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 씨 : 은행에 그냥 CMA에 맡겨도 3.5% 하면 7~800만 원이 되거든요. 7~800만 원은 거기서 손해가 된 것이고, (선취) 수수료를 보니 300만 원 정도 뺐더라고요 이미. 또 중도 환매수수료가 붙어요.]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팔 때는 묻지마식으로 호객, 영업을 해놓고 막상 카드가 발급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니까 카드를 변경하는 것들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맞지 않고 약삭빠른 영업행위로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사 측은 "카드 발급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고, 카드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발급이 거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상품 가입 단계에서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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