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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중산층 상속세도 수술대 오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05 17:49
수정2024.06.05 18:02

[앵커] 

물가 상승은 가파른데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속세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에 불이 지펴진 데 이어 상속세도 논의 테이블 위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대주주에겐 20% 할증까지 붙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상속세) 개편 사유,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인적공제까지 포함하면 보통 10억 초과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지난해 이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상속세 과세 대상도 1만 5천800여 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11배가량 뛰었습니다. 

국회 개원에 맞춰 감세 추진에 동력이 붙었지만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견제를 이어가고 있어 세부적인 안을 놓고는 합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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