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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마이데이터 제동 벌써 1년, 복안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05 11:20
수정2024.06.05 17:54

[앵커]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허가 심사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른 서비스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의 심사 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를 살폈는데요. 

금융위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대주주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사법 리스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들어 심사를 처음 중단했는데요. 

이후 관련 제도에 따라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벌써 1년째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심사 재개 요건에 따르면,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돼야 심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앵커] 

카카오뱅크 입장에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순 없을 텐데, 복안이 있나요? 

[기자]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 영역의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에는 은행권에서 '수수료 무료' 경쟁이 불붙은 외환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앱 플랫폼을 활용해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투자와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펀드 판매에 나선 투자 서비스 부문에선 공모주 청약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역시 기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우회적인 서비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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