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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허용 '당근책'…전공의는 '글쎄'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04 17:49
수정2024.06.04 18:25

[앵커]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재취업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백번양보'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 전공의 당근책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정부는 오늘(4일) 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진료유지, 업무개시명령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른 병원에 일반의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던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이탈한 기간이 석 달이 넘으면 원래 전문의 취득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되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법적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앞서 면허정지 등 엄포를 놨었는데, 결국 한발 물러섰군요? 

[기자]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탈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전공의 부재로 경영 위기 상황인 병원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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