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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보호되는 생계비, 물가와 연동…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04 14:09
수정2024.06.04 17:18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을 물가에 연동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천100만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안이 개정됐던 2019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정안은 이 생계비 상한 규정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바꾼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는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시설의 직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이 논의됩니다.

사건관리회의는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열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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