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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울장애 의심되다 숨지면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04 12:06
수정2024.06.04 13:04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천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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