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대출?…카뱅·케뱅에 경영유의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6.04 11:20
수정2024.06.04 11:58
[앵커]
인터넷전문은행들에서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수만 건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거래이다 보니 사전 조치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범죄 악용을 우려해 이들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혜지 기자, 사망 이후에 금융거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은행이 계좌 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사망한 고객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4만 건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에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368건의 계좌가 개설됐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15건이나 됐습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건수는 3만 5천985건에 달했습니다.
케이뱅크에서도 같은 기간 사망한 고객 명의로 78건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예금 인출도 5천550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들 인터넷은행들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고요?
[기자]
'금융사고 공시의무'와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해 카카오뱅크는 2천680만 원, 케이뱅크는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번 금감원 수시 검사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198억, 15억 상당의 금융사고 2건을 발견하고도 늦장 공시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케이뱅크도 지난 2022년 1월과 작년 2월에 있었던 금융사고 2건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는데요.
케이뱅크는 작년 2월에 발견한 금융사고를 석 달이 지난 5월에 공시했고, 재작년 1월에 발견한 15억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 종료일까지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에서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수만 건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거래이다 보니 사전 조치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범죄 악용을 우려해 이들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혜지 기자, 사망 이후에 금융거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은행이 계좌 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사망한 고객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4만 건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에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368건의 계좌가 개설됐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15건이나 됐습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건수는 3만 5천985건에 달했습니다.
케이뱅크에서도 같은 기간 사망한 고객 명의로 78건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예금 인출도 5천550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들 인터넷은행들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고요?
[기자]
'금융사고 공시의무'와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해 카카오뱅크는 2천680만 원, 케이뱅크는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번 금감원 수시 검사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198억, 15억 상당의 금융사고 2건을 발견하고도 늦장 공시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케이뱅크도 지난 2022년 1월과 작년 2월에 있었던 금융사고 2건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는데요.
케이뱅크는 작년 2월에 발견한 금융사고를 석 달이 지난 5월에 공시했고, 재작년 1월에 발견한 15억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 종료일까지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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