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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고개 숙인 최태원 "SK 자부심에 큰 상처"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6.03 18:31
수정2024.06.03 19:20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긴급 대책 회의를 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3일) SK그룹 사내 포털망에 ‘구성원에 전하는 편지’로 사과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촌음을 아껴가며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며 "개인사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치 않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가사소송 판결은 우리 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 지난 71년 간 쌓아온 SK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그룹과 구성원의 명예를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상고심에서 반드시 곡해된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SK를 거쳐간 수십만 선배 구성원이 힘겹게 일궈온 성장의 역사가 곡해되지 않도록 결연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오늘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은 특혜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다른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는 최고 점수를 얻어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의 파장으로 많이 힘드실 줄 알지만, 저와 경영진을 믿고 흔들림 없이 업무와 일상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저부터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겠다. 다시한번 구성원 모두에게 저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와 관련해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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