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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돌' 튀어 유리창 깨졌는데…배상 안 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6.03 15:56
수정2024.06.04 19:15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이 튀어 앞 유리창이 파손돼도 앞차의 고의 등이 명백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특약에 가입한 경우 숙박 등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까지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관련 민원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관련 민원인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 소견 등도 보험사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아무리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 등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에 따라 자폐성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 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아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중복 등록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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