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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밸류업…"상속세율 10%p 내리고 장기보유 비과세"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03 14:55
수정2024.06.03 17:27

[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윤곽을 드러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금 전 열린 기업 밸류업 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대주주에겐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는데요. 

토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상속세율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우리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과 1인당 GDP 상승률을 고려해 10% 포인트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상속세율 첫 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리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됐는데요.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3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면 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증가분에 비례한 비율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뒤 밸류업 세제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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