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명 중 2명 줄었다…3주택 이상 '뚝'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03 14:55
수정2024.06.03 16:03
[앵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자 수가 1년 사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지난해 종부세 규모,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납세 인원은 총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주택분 감소폭이 뚜렷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40만 8천 명으로 65.8% 줄었고, 결정세액은 3조 3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71.2%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인원은 반토막 났고, 세액도 64.4% 감소한 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소폭은 3주택 이상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납세인원은 5만 7천 명으로 88.2%나 줄었고, 세액은 1천547억 원으로 91.8% 급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인원은 지난 2018년, 세액 기준으론 2020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이 10만 명가량 더 많고, 세액도 2.5배 정도 늘어난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실에선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난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는 선택지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자 수가 1년 사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지난해 종부세 규모,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납세 인원은 총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주택분 감소폭이 뚜렷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40만 8천 명으로 65.8% 줄었고, 결정세액은 3조 3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71.2%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인원은 반토막 났고, 세액도 64.4% 감소한 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소폭은 3주택 이상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납세인원은 5만 7천 명으로 88.2%나 줄었고, 세액은 1천547억 원으로 91.8% 급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인원은 지난 2018년, 세액 기준으론 2020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과세 인원이 10만 명가량 더 많고, 세액도 2.5배 정도 늘어난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실에선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난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는 선택지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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