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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긴급 회의…위자료 산정에 공동재산 유출 포함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6.03 11:20
수정2024.06.03 21:13

[앵커]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 분할 선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1조 4천억 원의 재산과 수십억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회사 측이 검토 중입니다.

윤지혜 기자, SK그룹 대응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업계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SK그룹 최태원 회장 주재로 임시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처음으로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입니다.

최 회장은 SK 지주사를 통해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2심 판결대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경우 SK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20억 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도 산정했잖아요?

[기자]

재산 분할 외에도 최 회장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도 노 관장에게 줘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판결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 원을 지출했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를 모두 낼 때까지 하루 1억 9,000만 원 규모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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