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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양도·취득세도? 다주택자 세부담 낮춘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03 11:20
수정2024.06.03 16:02

[앵커]

일각에서 대표적인 징벌적 과세로 꼽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론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역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종부세 개편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지난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고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있는데요.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얘기도 나오는군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겠다는거죠?

[기자]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 "결정된 바 없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개편안이 담길지가 다음 관심사로 꼽힙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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