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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위자료 산정에 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03 07:20
수정2024.06.03 07:22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을 내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했고,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위자료란 위법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뜻합니다.

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위자료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오랜 기간 '연봉 1달러'만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만큼 최 회장의 급여만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이냐가 상고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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