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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의혹'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5.31 15:19
수정2024.05.31 16:23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과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 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임씨 역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와 공모해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 일임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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