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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퇴거 소송 취하해라"…최 회장 꾸짖은 재판부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1 14:51
수정2024.05.31 21:15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2심 판결에 SK그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노 관장 측은 SK가 'SK 빌딩에서 미술관을 빼달라'며 낸 '퇴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어제(30일) 이혼 소송과 별도로 노소영 관장과 SK 측 재판이 또 있었죠?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SK 측은 아트센터 나비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노 관장 측의 무단 점유로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혼소송 판결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실상 소송 취하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30일) 최 회장의 잘못을 꾸짖으며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3주 뒤인 다음 달 21일입니다. 

[앵커]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에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2심에선 최 회장의 전체 재산을 4조 원대로 측정하고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1조 3천800억 원과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과 비슷하게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SK실트론 등 계열사 지분 매각, 부동산 자산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지분은 17.73%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분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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