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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빼라" SK이노 '퇴거 소송' 다음달 21일 결론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1 11:26
수정2024.05.31 11:28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800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다음 달 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잡았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서린 빌딩 퇴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지만 (노 관장에게는)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 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입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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