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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 수혜자, 10년 새 8배 '쑥'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31 11:20
수정2024.05.31 11:53

[앵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각각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금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연계해서 연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 연계 수혜자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수급자는 4069명인데요. 

지난 2013년 489명이던 수급자는 꾸준히 늘며 10년 새 8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 연계 신청자는 3만 6764명인데요.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이 56%,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4%였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있었죠? 

[기자] 

2009년 이전까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이동하면 약간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다만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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