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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재산 분할"…SK 영향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31 05:45
수정2024.05.31 09:14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31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 금액이 나왔어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의 주식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입니다.

최 회장 측이 일단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히긴 했지만, 재판부의 현금을 통한 지급 판결에 재원 마련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최 회장이 경영권 때문에 현재 2조 원대 가치 평가를 받는 지주사 지분을 직접 매각하기보다 이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경영권과 무관한 SK실트론 보유 지분 등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헌재 결정도 나왔지요?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세 방식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옛 종부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전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볼 정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정치권에선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에 힘이 실리며 제도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한 소식들도 정리해 보죠.
어제(30일)는 대한의사협회가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예상됐던 총파업 선언은 없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 공백 장기화 대응을 위해 월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1인당 투약 비용은 18만 원에서 3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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