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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 유튜버 광고료' 논란에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0 18:20
수정2024.05.30 18:24


경쟁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유튜버에게 방송을 대가로 프로모션(광고료)을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조현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리니지2M' 이용자 339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나 유튜버 A씨가 원고를 포함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프로모션 계약의 조건이나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이용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게임산업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리니지W'와 '리니지2M' 방송을 병행하던 한 유튜버가 2022년 7월 '리니지W 방송을 대가로 프로모션을 받아왔는데, 리니지2M 방송을 해도 방송 횟수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방송 도중 공개하면서입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리니지W를 하기로 계약한 방송 횟수에 리니지2M 방송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리니지2M 프로모션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게임 약관을 어기고 게임 생태계에 개입, 원고들이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A씨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겨 게이머들을 속였고,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엔씨소프트)가 A씨에게 프로모션 계약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게임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이를 게임에 결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A씨는 프로모션 계약 전부터 자발적으로 거액의 결제를 해왔고, 오히려 계약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썼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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