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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건강보험 받는다…비상진료 지원 '연장'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30 18:14
수정2024.05.30 19:18

임산부의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 약값이 18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약들의 건강보험 지원 신설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원 연장, 그리고 동네 의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결정했습니다. 

은근히 부담되던 입덧약에 '보험'
입덧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이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인데, 필요한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달에 18만원을 입덧약에 쓰고 나면 다른 진료비 등에 쓸 비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루 세 알을 복용할 경우 본인 부담은 3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투약 대상 환자 수를 약 7만2천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최초 허가된 약으로, 한화제약과 신풍제약, 동국제약과 보령바이오파마 등이 복제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가격이 17~72% 인상돼 수급불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대신 생산량을 높여야 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의료개혁 비상지원 '연장'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투입되던 건강보험 지원책은 연장됩니다. 현재 월 1천883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특히 중앙·광역 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은 보상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 진료에는 병원들 사이의 협력 체계 자체에 보상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시행됐던 사업을 소아의료체계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신속하게 소아환자를 연계하고 추적관리하는 연락망과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면, 지역의 네트워크마다 2억원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아에게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선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진료비 보상을 지급합니다. 의원의 경우 1세 미만은 5만8천원, 1~6세 미만은 4만8천원입니다. 

당뇨·고혈압 맞춤 관리, 전국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전국 109개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사업으로, 의원이 환자의 만성질환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걸음 수 이상을 걸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하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해 의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건강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도 의원의 비용 지급으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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