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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재산 분할"…SK그룹 영향은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0 17:44
수정2024.05.30 18:22

[앵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냈습니다. 

1조 3800억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SK(주)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봤고 향후 경영권 분쟁이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자 주가는 장중 한 때 15%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2심 재판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죠.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해소가 안 됐는데도 김희영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에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기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김기정 / 변호사 (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30년 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SK 주식은 장중 한때 15% 오르며 어제(29일)보다 9.26% 오른 15만 8천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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