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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편파적" 최태원 측, '1.3조원 재산분할'에 대법 상고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0 17:37
수정2024.05.30 19:19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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