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재산 분할 판결' 소식에 9%대 급등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30 16:42
수정2024.05.30 17:28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9% 넘게 급등했습니다.
SK는 오늘(30일) 어제(29일)보다 9.26% 오른 15만8천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15.9% 오르면서 16만7천7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SK는 최근 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 21만2천원을 기점으로 어제까지 3개월여간 31.7%나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였으나,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면서 오후 2시 50분을 전후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불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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