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30 16:36
수정2024.05.30 17:28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3.아빠차 열풍…넘사벽 국민차 1위, 줄서서 샀다
- 4.'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5."하이닉스 덕분에 96억 벌었다"…일본인 계좌 인증에 술렁
- 6.[현장연결] 삼성전자 운명의 성과급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 7.[단독]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직고용이 불씨
- 8.'트럼프의 입'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대규모 적자…주가 10분의 1 토막
- 9.최종 합격했는데 날벼락…진에어 승무원 50명 입사 연기
- 10.코인 팔아 집 산 30대…'103억원어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