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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30 16:36
수정2024.05.30 17:28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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