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30 16:36
수정2024.05.30 17:28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4.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5.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6.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7.月 277만원이 통장에 꽂힌다…옆집보다 내가 더 받는다고?
- 8.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9.BTS 공연 끝나도 안 떠났다…24만 아미 몰려간 곳은?
- 10."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