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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SK에 기여…최태원, 1조3천억원 지급해야"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0 14:55
수정2024.05.30 16:24

[앵커] 

항소심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 전 관장은 재산분할 금액으로 '현금 2조 원'을 주장했는데, 그중 70%를 인정한 겁니다. 

또 1심 위자료 액수인 '1억 원'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관장이 기여했고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 모두가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서 전달됐다는 노 전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재판에 출석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30일) 선고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은 선고를 했네요. 

[기자]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주식이 증여와 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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