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SK에 기여…최태원, 1조3천억원 지급해야"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30 14:55
수정2024.05.30 16:24
[앵커]
항소심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 전 관장은 재산분할 금액으로 '현금 2조 원'을 주장했는데, 그중 70%를 인정한 겁니다.
또 1심 위자료 액수인 '1억 원'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관장이 기여했고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 모두가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서 전달됐다는 노 전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재판에 출석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30일) 선고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은 선고를 했네요.
[기자]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주식이 증여와 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 전 관장은 재산분할 금액으로 '현금 2조 원'을 주장했는데, 그중 70%를 인정한 겁니다.
또 1심 위자료 액수인 '1억 원'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관장이 기여했고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 모두가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서 전달됐다는 노 전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재판에 출석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30일) 선고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은 선고를 했네요.
[기자]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주식이 증여와 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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