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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정리 속도…"손실나도 면책"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30 14:55
수정2024.05.30 16:24

[앵커]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정리가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 정리와 신규 자금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이 어떤 규제들을 완화해 주는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된 PF 연착륙 방안에 담긴 10개 규제 중 6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오늘(30일)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건데요. 

신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과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무보증 대출 전환 관련 한시적 순자본비율, NCR 위험값을 완화해 주는 방안 등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특례란,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PF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할 때 향후 손실에 대한 제재를 면해준다는 건데요. 

또 현행 세칙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순자본비율, NCR 위험값을 100%로 적용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60%까지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성 지표를 산정할 때 유리해지는 건데요. 

자금 공급에 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밖에 자기 자본 100% 이내인 PF대출 관련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앵커] 

건전성 규제를 핑계로 사업장 정리 미루지 말라는 압력이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외 나머지 4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 현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도 추가 발굴하는 한편, 규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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