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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긴 사업장 25곳 공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30 11:40
수정2024.05.30 13:03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대학병원 25곳이 공개됐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천639곳 중 1천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곳이 위탁보육을 통해 총 1천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88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이 공표 대상입니다.
 
[자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다스와 쌍용정보통신, 코스맥스㈜의 경우 보육수요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영회계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여천전남병원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지만,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13곳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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