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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국채 사볼까…내달 2천억 어치 풀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30 11:19
수정2024.05.30 11:58

[앵커] 

기관들의 전유물이었던 국채에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금을 보장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는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다음 달 언제부터 국채 투자가 가능해지나요? 

[기자] 

다음 달 20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되는데요. 

그에 앞서 13일부터 국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 복리 혜택도 있습니다. 

또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 종류로 발행되는데요. 

다음 달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가 0.15%로 정해졌고요. 

20년 만기는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인데요. 

1억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예상수령액은 10년물 1억 4천370만 원, 20년물 2억 780만 원입니다. 

[앵커]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고요? 

[기자] 

먼저 중도환매는 국채 매입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중도환매를 하게 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금리 이자만 단리로 받게 됩니다. 

또 상속이나 강제집행과 같은 예외 사례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단 은행 장기 예·적금 상품으로 보고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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