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을 고기 상할라…급식용 냉동육, 냉장 운반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30 10:48
수정2024.05.30 13:03
냉동해야 하는 학교급식 재료를 한꺼번에 냉장운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재료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업체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류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5년간 실온·냉장·냉동 가공식품과 축산물을 다 함께 냉장으로 운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반횟수는 약 3800여회, 받은 수수료는 약 42억원입니다.
또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습니다.
식약처는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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