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믿고 맡겼더니"…지인에게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큰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5.30 07:46
수정2024.05.30 10:00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두고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런 바지사장들 때문에 각종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를 해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지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와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오늘(30일) 명의 빌려주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위법성은?
- 바지사장, 회사 경영 참여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직종은 법률상 명의대여 금지
- 제 3자에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제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Q.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지사장을 맞닥뜨리거나 혹시라도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직자나 대학생 등도 자신도 모르게 바지사장이 돼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나도 모르는 사이 '바지사장'…명의도용 주의보?
- 지인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불법 연루 사례도
- 사업자 명의 대여와 함께 해당 사업자로 통장 개설
- 도박사이트 개설…사업자 통장 입금 뒤 자금 빼돌려
-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에 과세
- 명의 빌려준 사람 100% 주식 보유…명의자에 부과
- 형사사건까지 연루 조사…조세범처벌법 혐의도 받아
Q. 바지사장이 되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 불법에 가담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큰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 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 "명의만 빌려달라더니"…알고 보니 책임도 함께?
-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업 어려움…명의대여 부탁하기도
- 사업 실패 경우 채권자·체납세금 등 사업자 명의 책임
-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체납 세금 납부 등 독촉받아
- 상법상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 관련 연대 책임 규정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 알았다면 변제 책임면제
- 세무서, 명의대여 사실 정보 없어…과세 부과 처분 진행
- 국세기본법상 실질 행위자에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
- 명의대여 사실 증명, 세금부과처분 취소…압류 등 해제
- 명의대여 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 취했다면 입증 어려워
- 과세처분 90일 이내 불복…뒤늦게 인지하면 시기 놓쳐
Q. 올 초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은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 어느 날 부과된 '종소세'…바지사장은 억울하다?
- 성남세무서, 종소세 2건 부과 처분…A 씨 "억울" 소송
- A 씨 "부탁받고 명의 대여한 바지사장…C 씨가 운영"
- 과세당국, 실사업주 알 수 없어…명의자 부과 처분
- 법원, 원고 청구 기각…당연 무효 사유 불가 판단
- 중대·명백 하자만 행정행위 무효…그 외 취소 대상
- 외관상 대표로서 세금 부과…"중대·명백 하자 아냐"
Q.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 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관행처럼 대여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매달 돈 받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문제없나?
- 자격증 대여 엄연히 불법…건설·부동산 업계 다수 적발
- 자격증·경력증 등 불법 대여…건설업 등록 시 징역 처벌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불법 인지해야
- 건설업계 질서 문란…특히 부실시공 등 안전 문제 우려
-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해 보조원이 사무소 운영
- 최근 전세사기, 해외 체류자가 자격증 대여 후 중개
- 적발 시 자격·등록 취소…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Q.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 실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인, 혹은 친척,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명의대여 위험성은?
- 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 무겁게 처벌" 홍보
- 명의대여, 법적 책임도 함께 진다는 의사 표현과 동일
- 명의대여로 자칫 모든 가족이 '신용불량자' 될 수도
- 채무·체납세금 발생 시 명의대여 사실 입증도 어려워
- "명의, 빌려달라 말하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 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두고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런 바지사장들 때문에 각종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를 해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지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와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오늘(30일) 명의 빌려주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위법성은?
- 바지사장, 회사 경영 참여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직종은 법률상 명의대여 금지
- 제 3자에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제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Q.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지사장을 맞닥뜨리거나 혹시라도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직자나 대학생 등도 자신도 모르게 바지사장이 돼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나도 모르는 사이 '바지사장'…명의도용 주의보?
- 지인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불법 연루 사례도
- 사업자 명의 대여와 함께 해당 사업자로 통장 개설
- 도박사이트 개설…사업자 통장 입금 뒤 자금 빼돌려
-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에 과세
- 명의 빌려준 사람 100% 주식 보유…명의자에 부과
- 형사사건까지 연루 조사…조세범처벌법 혐의도 받아
Q. 바지사장이 되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 불법에 가담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큰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 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 "명의만 빌려달라더니"…알고 보니 책임도 함께?
-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업 어려움…명의대여 부탁하기도
- 사업 실패 경우 채권자·체납세금 등 사업자 명의 책임
-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체납 세금 납부 등 독촉받아
- 상법상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 관련 연대 책임 규정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 알았다면 변제 책임면제
- 세무서, 명의대여 사실 정보 없어…과세 부과 처분 진행
- 국세기본법상 실질 행위자에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
- 명의대여 사실 증명, 세금부과처분 취소…압류 등 해제
- 명의대여 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 취했다면 입증 어려워
- 과세처분 90일 이내 불복…뒤늦게 인지하면 시기 놓쳐
Q. 올 초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은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 어느 날 부과된 '종소세'…바지사장은 억울하다?
- 성남세무서, 종소세 2건 부과 처분…A 씨 "억울" 소송
- A 씨 "부탁받고 명의 대여한 바지사장…C 씨가 운영"
- 과세당국, 실사업주 알 수 없어…명의자 부과 처분
- 법원, 원고 청구 기각…당연 무효 사유 불가 판단
- 중대·명백 하자만 행정행위 무효…그 외 취소 대상
- 외관상 대표로서 세금 부과…"중대·명백 하자 아냐"
Q.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 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관행처럼 대여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매달 돈 받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문제없나?
- 자격증 대여 엄연히 불법…건설·부동산 업계 다수 적발
- 자격증·경력증 등 불법 대여…건설업 등록 시 징역 처벌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불법 인지해야
- 건설업계 질서 문란…특히 부실시공 등 안전 문제 우려
-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해 보조원이 사무소 운영
- 최근 전세사기, 해외 체류자가 자격증 대여 후 중개
- 적발 시 자격·등록 취소…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Q.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 실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인, 혹은 친척,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명의대여 위험성은?
- 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 무겁게 처벌" 홍보
- 명의대여, 법적 책임도 함께 진다는 의사 표현과 동일
- 명의대여로 자칫 모든 가족이 '신용불량자' 될 수도
- 채무·체납세금 발생 시 명의대여 사실 입증도 어려워
- "명의, 빌려달라 말하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 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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