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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법률상식] "믿고 맡겼더니"…지인에게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큰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5.30 07:46
수정2024.05.30 10:00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두고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런 바지사장들 때문에 각종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를 해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지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와 명의대여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오늘(30일) 명의 빌려주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위법성은?
- 바지사장, 회사 경영 참여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직종은 법률상 명의대여 금지


- 제 3자에게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제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Q.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지사장을 맞닥뜨리거나 혹시라도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직자나 대학생 등도 자신도 모르게 바지사장이 돼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나도 모르는 사이 '바지사장'…명의도용 주의보?
- 지인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불법 연루 사례도
- 사업자 명의 대여와 함께 해당 사업자로 통장 개설
- 도박사이트 개설…사업자 통장 입금 뒤 자금 빼돌려
-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에 과세
- 명의 빌려준 사람 100% 주식 보유…명의자에 부과
- 형사사건까지 연루 조사…조세범처벌법 혐의도 받아

Q. 바지사장이 되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 불법에 가담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큰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 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 "명의만 빌려달라더니"…알고 보니 책임도 함께?
-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업 어려움…명의대여 부탁하기도
- 사업 실패 경우 채권자·체납세금 등 사업자 명의 책임
-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체납 세금 납부 등 독촉받아
- 상법상 명의대여자도 채권 변제 관련 연대 책임 규정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 알았다면 변제 책임면제
- 세무서, 명의대여 사실 정보 없어…과세 부과 처분 진행
- 국세기본법상 실질 행위자에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
- 명의대여 사실 증명, 세금부과처분 취소…압류 등 해제
- 명의대여 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 취했다면 입증 어려워
- 과세처분 90일 이내 불복…뒤늦게 인지하면 시기 놓쳐

Q. 올 초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은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 어느 날 부과된 '종소세'…바지사장은 억울하다?
- 성남세무서, 종소세 2건 부과 처분…A 씨 "억울" 소송
- A 씨 "부탁받고 명의 대여한 바지사장…C 씨가 운영"
- 과세당국, 실사업주 알 수 없어…명의자 부과 처분
- 법원, 원고 청구 기각…당연 무효 사유 불가 판단
- 중대·명백 하자만 행정행위 무효…그 외 취소 대상
- 외관상 대표로서 세금 부과…"중대·명백 하자 아냐"

Q.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 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관행처럼 대여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매달 돈 받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문제없나?
- 자격증 대여 엄연히 불법…건설·부동산 업계 다수 적발
- 자격증·경력증 등 불법 대여…건설업 등록 시 징역 처벌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불법 인지해야
- 건설업계 질서 문란…특히 부실시공 등 안전 문제 우려
-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해 보조원이 사무소 운영
- 최근 전세사기, 해외 체류자가 자격증 대여 후 중개
- 적발 시 자격·등록 취소…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Q.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 실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인, 혹은 친척,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명의대여 위험성은?
- 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 무겁게 처벌" 홍보
- 명의대여, 법적 책임도 함께 진다는 의사 표현과 동일
- 명의대여로 자칫 모든 가족이 '신용불량자' 될 수도
- 채무·체납세금 발생 시 명의대여 사실 입증도 어려워
- "명의, 빌려달라 말하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 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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