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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30 07:39
수정2024.05.30 12:00


국세청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천명이 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매년 6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6월 말일이 휴일이어서,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과거에 신고를 했더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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