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선고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30 06:07
수정2024.05.30 07:5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022년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습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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