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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대통령 거부권…협치 '먹구름'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29 17:50
수정2024.05.29 18:2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5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 등이 가동되고 있고 추가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 구제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 분들도 세금으로 피해금을 줘야 하는 선례가 남는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내일(30일) 22대 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죠?

[기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상당수 폐기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 양상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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