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로 당뇨 예방·치료"…거짓광고 177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29 10:44
수정2024.05.29 11: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광고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당뇨약', '혈당약'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당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글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접속차단·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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