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자식보다 낫네"…실버타운 이사 가도 주택연금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5.29 07:45
수정2024.05.29 10:59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노후 준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안정적인 주거와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거동이 어려워질수록 노년 생활에 적합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녹록지 않아 여유가 있는 분들만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실버타운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주택연금, 함께 알아보시죠.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예전에는 집이 재산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먼저 주택연금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집을 활용한 노년 생활자금,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주거하는 집 담보 평생 연금 수령 제도
-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는 50~60대 주택연금 고민
-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 교육비 등에 노후 자금 부족
- 주택연금, 거주지 변경 없이 안정적 연금 수령 가능
- 주택 보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공시가 12억↓
- 일반 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
- 작년 1만 4,885건 가입…2조 3,856억 역대 최대 지급
- 작년 10월 가입요건 공시가 9억→ 12억 원 이하 변경
- 부동산 침체로 집값↓…추가 하락 전 연금액 확정 심리
Q. 이번에 주택연금 혜택을 확대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실버타운으로 이주도 가능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혜택 가능?
- 주택연금,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 지급
-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 필수…일부 예외 인정
- 건강상 이유로 입원…자녀와 합가 위해 떠나는 경우
- 수감·격리 등 본인 의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 이번 거주 요건 '예외' 경우에 실버타운 입주도 추가
-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실버타운 입주도 추가
Q.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게 되면 내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임대도 가능하다고요?
- 실버타운 입주 뒤 남은 집, 임대 가능할까?
- 실버타운 이사 후 빈 집, 월·전세 등 임대 가능
- 주택연금 가입 방식 따라 전세 임대 어려울 수도
- 저당권 방식, 월세만 가능…신탁방식, 전세도 가능
- 저당권 방식, 주택 담보로 연금 지급…전세 임대 불가
- 신탁방식, 주택금융공사 명의신탁…임대 방식 자유로워
- 2021년 신탁방식 도입…자녀들 연금 수령 미동의 방지
- 주택 명의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 공동상속
- 남은 배우자, 연금 지속 수령 위해 자녀들 동의 필요
- 신탁방식 가입 시 주택 소유권 주택금융공사로 신탁
- 기존 지급 연금분 상환 시 주택 소유권 반환도 가능
Q. 자산이 조금 적은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한데, 이번에 그 기준도 낮아지면서 월 연금액도 늘고 혜택도 확대됐다고요?
- 우대형 주택연금 완화…가입 기준은?
-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2억→2억 5천만 원 미만
- 우대형 가입자 개별인출, 연금대출 한도 45%→50%
- 선순위 주담대 상환 시 연금 대출한도 90%까지 가능
Q.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궁금한 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 주택연금 가입 후 과세, 재산세 납부 여부는?
- 주택연금 가입해도 재산세 납부…일부 세금 감면 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당해연도 납부 재산세의 25% 감면
- 1세대 1주택 경우 혜택 해당…집값 5억까지 감면 혜택
- 집값 5억 초과 시 5억 해당 재산세 본세의 25%만 감면
Q. 요즘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일수록 고령층이 많은 경우가 꽤 많은데요.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 오래된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연금은?
- 향후 분담금·이주비 상환 위해 입주 시 주담대 활용
- 소득 적은 고령층, 주담대 제약…향후 입주 어려워
- 최근 공사비 인상·고금리 등에 높은 분담금 부담↑
- 주택연금, 정비사업 후 분양 주택 가치 재평가 안 해
- 기존 담보가치에 분담금 단순 합산…월 지급금 조정
- 주택완공 후 개발이익, 담보주택 가격 반영 필요성
- 건산연, 주택완공 후 신규가입형·기존가입형 제안
Q.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정된 노후 생활자금 주택연금, 가입 절차는?
- 아파트 등 인터넷 시세 있는 경우 가입 절차 간편
- 연금 신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기준 심사·승인
- KB시세→공시가→시가표준액→감정평가액 순 적용
- 시세 조회 불가한 주택·오피스텔 등 감정평가 필요
-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1.5% 초기 보증료 납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안정적인 주거와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거동이 어려워질수록 노년 생활에 적합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녹록지 않아 여유가 있는 분들만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실버타운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주택연금, 함께 알아보시죠.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예전에는 집이 재산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먼저 주택연금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집을 활용한 노년 생활자금,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주거하는 집 담보 평생 연금 수령 제도
-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는 50~60대 주택연금 고민
-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 교육비 등에 노후 자금 부족
- 주택연금, 거주지 변경 없이 안정적 연금 수령 가능
- 주택 보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공시가 12억↓
- 일반 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
- 작년 1만 4,885건 가입…2조 3,856억 역대 최대 지급
- 작년 10월 가입요건 공시가 9억→ 12억 원 이하 변경
- 부동산 침체로 집값↓…추가 하락 전 연금액 확정 심리
Q. 이번에 주택연금 혜택을 확대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실버타운으로 이주도 가능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혜택 가능?
- 주택연금,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 지급
-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 필수…일부 예외 인정
- 건강상 이유로 입원…자녀와 합가 위해 떠나는 경우
- 수감·격리 등 본인 의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 이번 거주 요건 '예외' 경우에 실버타운 입주도 추가
-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실버타운 입주도 추가
Q.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게 되면 내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임대도 가능하다고요?
- 실버타운 입주 뒤 남은 집, 임대 가능할까?
- 실버타운 이사 후 빈 집, 월·전세 등 임대 가능
- 주택연금 가입 방식 따라 전세 임대 어려울 수도
- 저당권 방식, 월세만 가능…신탁방식, 전세도 가능
- 저당권 방식, 주택 담보로 연금 지급…전세 임대 불가
- 신탁방식, 주택금융공사 명의신탁…임대 방식 자유로워
- 2021년 신탁방식 도입…자녀들 연금 수령 미동의 방지
- 주택 명의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 공동상속
- 남은 배우자, 연금 지속 수령 위해 자녀들 동의 필요
- 신탁방식 가입 시 주택 소유권 주택금융공사로 신탁
- 기존 지급 연금분 상환 시 주택 소유권 반환도 가능
Q. 자산이 조금 적은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한데, 이번에 그 기준도 낮아지면서 월 연금액도 늘고 혜택도 확대됐다고요?
- 우대형 주택연금 완화…가입 기준은?
-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2억→2억 5천만 원 미만
- 우대형 가입자 개별인출, 연금대출 한도 45%→50%
- 선순위 주담대 상환 시 연금 대출한도 90%까지 가능
Q.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궁금한 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 주택연금 가입 후 과세, 재산세 납부 여부는?
- 주택연금 가입해도 재산세 납부…일부 세금 감면 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당해연도 납부 재산세의 25% 감면
- 1세대 1주택 경우 혜택 해당…집값 5억까지 감면 혜택
- 집값 5억 초과 시 5억 해당 재산세 본세의 25%만 감면
Q. 요즘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일수록 고령층이 많은 경우가 꽤 많은데요.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 오래된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연금은?
- 향후 분담금·이주비 상환 위해 입주 시 주담대 활용
- 소득 적은 고령층, 주담대 제약…향후 입주 어려워
- 최근 공사비 인상·고금리 등에 높은 분담금 부담↑
- 주택연금, 정비사업 후 분양 주택 가치 재평가 안 해
- 기존 담보가치에 분담금 단순 합산…월 지급금 조정
- 주택완공 후 개발이익, 담보주택 가격 반영 필요성
- 건산연, 주택완공 후 신규가입형·기존가입형 제안
Q.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정된 노후 생활자금 주택연금, 가입 절차는?
- 아파트 등 인터넷 시세 있는 경우 가입 절차 간편
- 연금 신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기준 심사·승인
- KB시세→공시가→시가표준액→감정평가액 순 적용
- 시세 조회 불가한 주택·오피스텔 등 감정평가 필요
-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1.5% 초기 보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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