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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는 로또 예측…'환급' 특약도 모르쇠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29 06:28
수정2024.05.29 21:11

[로또. (연합뉴스 자료사진)]
 
# A 씨는 지난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 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추가계약을 하고, 총 2천7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1등 미당첨 시 이용로 전액 환급'이라는 특약 조건에 따라 올해 1월 "2천700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6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 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917건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천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 58.9%(1천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지만,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높아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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