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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은 대출 얼마나 잘 받나?…"몰라도 돼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28 17:50
수정2024.05.28 18:30

[앵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업도 가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금융사 다니는 임직원들의 대출 조건은 어떨까요. 

은행이 고객 돈으로 임직원에 특혜를 주는지 알 수 있게 공시를 하도록 했는데요. 

살펴보니 대부분 하나마나 한 수준이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은 분기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본 대비 과도한 자금 지원을 막고,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은행별 공시를 보니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출 내용이 담긴 신용공여란이 있는 곳은 4개 주요 은행 중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총액 공시에, 금리 범위도 너무 넓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은행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도 달라 어디는 임원까지, 어디는 계열사까지로만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시체계별 특수관계인 범위도 다르다 보니 같은 현황임에도 자체 홈페이지 공시와 금융당국 제출 보고서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규정상 신용공여 3억 원 미만은 생략도 가능해 은행마다 달라도 문제 될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석 차이가 발생했지만 넓게 보면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 계열사 임원이 포함된다"면서 "은행들은 경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사금고화라든지 방만한 임직원 대출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공시제도가 필요할 수 있고, 충분하지 않을 땐 내부통제라든가 감독을 더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은행과 감독당국이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고, 경영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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