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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연금개혁 '진통'…경제·민생 '빈손'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28 17:50
수정2024.05.28 19:51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제21대 국회의 성과와 차기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야당이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네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에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는 게 핵심인데요. 

선구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가 어제(27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대안을 내놨음에도 야당이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그 손실은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정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연금개혁은 처리가 불발됐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도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야당은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바꾸자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다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내일(29일)까지도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연금특위 구성부터 여론조사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정쟁에 민생 대책은 뒷전이네요? 
보통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의견 차이가 적거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가려져 핵심 대책들은 폐기 수순 밟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1만 6천400여 개 법안이 사라집니다. 

상당 수의 법안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야당과 견해 차이가 큰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또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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