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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면 아이돌 통화된다더니"…넘쳐나는 '팝업' 배짱 운영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5.28 14:54
수정2024.05.28 17:35

[앵커] 

요즘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 팝업스토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팝업스토어,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불만을 호소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와 관련 소비자상담은 27건으로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이벤트 조건을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를 차지했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포토북을 사면 아이돌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구매 이후 통화가 안되는가 하면 액세서리 재고가 없어 선결제한 뒤 배송받기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불량인 제품의 교환을 거부당하거나 AS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특히 팝업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쓰고 있다고요? 

[기자]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환불 기간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곳은 단 1곳이었습니다. 

관련법상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8곳은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한 곳도 4곳이나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관련법상 환불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책임 소재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개봉 과정의 영상을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팝업 마케팅이 활발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 같은 거래조건의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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