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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로 주면 불법?…'황당 규제' 개선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28 13:31
수정2024.05.28 14:30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이 촛불공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고객과 신자에게 초를 나눠주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향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초 소분 판매·증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행정 안건 9건이 20~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다량의 초를 나눠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를 제조하려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사전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신고 후 유통해야 합니다. '소분 판매·증정'도 법적으로 제조에 해당해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손님에게 초를 몇 개를 주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포상금을 노리고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초'를 기념·기도용으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매장에서는 표시기준이 표기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손님에게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향초는 소분 판매·증정 허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때 제품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면 그에 앞선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앞으론 제품시험 단계서 불합격 후 제품을 개선해 다시 심사받는 경우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7~12월 광화문 일대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지구'(에코존)에서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원래 재활용을 위한 일회용 컵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나, 지자체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 때는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에코존에서 진행될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선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석유정제업에서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할 땐 황분과 남은 탄소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민간사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국가·지자체 시설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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