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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설계사·의료진 죄다 '한통속'…20억대 보험사기 적발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28 10:26
수정2024.05.28 13:20


20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의료진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 환자로 구성돼 2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브로커로 범행을 공모하고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의료진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 범죄를 기획했습니다. 같은 조직폭력배 대표 B씨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기 위해 병원 이사로 활동하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 C씨는 이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들을 상대로 추가 보험 가입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의료진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의료진 D씨와 E씨는 브로커들과 텔레그램으로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면서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했습니다. 여성형 유방증이나 다한증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한 실적에 따라 브로커들과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매월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가짜 환자는 무려 260여명에 달합니다.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보험금은 모두 21억원인데 1인당 평균 800만원을 채 간 셈입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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