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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요금 연체, 몰랐네"…로그인 1번에 금융·통신 '채무' 한눈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28 10:08
수정2024.05.28 12:00

내일(29일)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로그인 한 번만으로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금융당국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로그인 1번만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채무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채무는 신용정보원,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제공이 시작돼, 그때부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통신채무 조회 수가 증가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오늘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를 팝업으로 제공했더니 앞서 지난 2월 3만7천건에 불과했던 열람 수가 3월 4만2천건으로 한 달 만에 12.1%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본인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즉 로그인을 1번 더 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 추진돼 내일부터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겁니다.

'크레딧포유'에서 통신 채무정보 열람을 위해 KAIT에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만 거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개인대출 정보, 계좌와 카드 개설 정보, 채무보증 또는 연체 정보, 세금이나 과태료 채납 정보 등 금융채무 정보는 물론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신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통신요금 성실 납부 이력이 개인 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기도 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선과 통신채무 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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