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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혐의'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5.27 18:05
수정2024.05.27 22:34


후배 직원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 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천186억 원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 6천만 원, 3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이 같은 혐의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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