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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누가 책임져?…책무구조도 신한 빼곤 내년에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27 17:44
수정2024.05.27 18:26

[앵커] 

올해 들어서도 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데요. 

은행권 준비상황을 보니 신한 외에는 내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법률 정비가 막바지 단계라고요? 

[기자] 

금융위는 지난 24일부터 6일 간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예시로 언급했던 책무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문구 등을 가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쉽게 말해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금융사가 정리하도록 한 건데요. 

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CEO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은행들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제출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작성을 마치고, 제출 전 최종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선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당국과 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밑그림을 같이 그려온 만큼,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배임 사고가 잇따른 농협은행은 컨설팅 업체와 내부 업무 절차 파악에 나서는 등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새 제도의 도입인 만큼, 내년 초까지인 기일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준비 중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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