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경매차익은 지급" 내놨지만…피해자 "역부족"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27 17:44
수정2024.05.27 18:27
[앵커]
내일(28일)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LH가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매에서 LH가 지원받는 예산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도록 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임대료 지원 후에도 남은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낙찰자인 LH 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아직 못 했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신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병렬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바라는 건 일단 선구제 후회수 방안 그게 가장 우선이었고 (정부 대안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차익이 안 남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한테 희망 고문이거든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은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내일(28일)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LH가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매에서 LH가 지원받는 예산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도록 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임대료 지원 후에도 남은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낙찰자인 LH 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아직 못 했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신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병렬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바라는 건 일단 선구제 후회수 방안 그게 가장 우선이었고 (정부 대안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차익이 안 남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한테 희망 고문이거든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은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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