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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경매차익은 지급" 내놨지만…피해자 "역부족"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27 17:44
수정2024.05.27 18:27

[앵커] 

내일(28일)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LH가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매에서 LH가 지원받는 예산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도록 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임대료 지원 후에도 남은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낙찰자인 LH 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아직 못 했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신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병렬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바라는 건 일단 선구제 후회수 방안 그게 가장 우선이었고 (정부 대안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차익이 안 남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한테 희망 고문이거든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은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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