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계약 2185건"…금감원, GA에 총 55억 과태료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5.27 14:50
수정2024.05.27 17:25
[앵커]
설계사가 본인 실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작성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허위계약이 여전히 횡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허위계약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작성계약 금지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총 55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최대' 제재건을 보면 2016년 7월부터 3년 간 A보험 대리점은 설계사 35명이 수수료가 고액 상품만 골라 2185건의 허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38억 원 과태료에, 업무정지 30일, 설계사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보험대리점들은 지점 조직 이탈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거나, 원수보험사의 판매 압박에 처할 때 대거 이런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앵커]
금감원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죠?
[기자]
금감원은 일단 7월까지 자율 시정하라고 최후통첩했고, 그 이후에 적발되는 작성계약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는, 작성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고, 자체 징계를 하면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주도한 임직원, 설계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뿐 아니라 보험대리점들의 업계 불건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설계사가 본인 실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작성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허위계약이 여전히 횡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허위계약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작성계약 금지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총 55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최대' 제재건을 보면 2016년 7월부터 3년 간 A보험 대리점은 설계사 35명이 수수료가 고액 상품만 골라 2185건의 허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38억 원 과태료에, 업무정지 30일, 설계사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보험대리점들은 지점 조직 이탈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거나, 원수보험사의 판매 압박에 처할 때 대거 이런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앵커]
금감원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죠?
[기자]
금감원은 일단 7월까지 자율 시정하라고 최후통첩했고, 그 이후에 적발되는 작성계약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는, 작성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고, 자체 징계를 하면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주도한 임직원, 설계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뿐 아니라 보험대리점들의 업계 불건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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