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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험계약 2185건"…금감원, GA에 총 55억 과태료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5.27 14:50
수정2024.05.27 17:25

[앵커] 

설계사가 본인 실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작성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허위계약이 여전히 횡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허위계약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작성계약 금지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총 55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최대' 제재건을 보면 2016년 7월부터 3년 간 A보험 대리점은 설계사 35명이 수수료가 고액 상품만 골라 2185건의 허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38억 원 과태료에, 업무정지 30일, 설계사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보험대리점들은 지점 조직 이탈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거나, 원수보험사의 판매 압박에 처할 때 대거 이런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앵커] 

금감원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죠? 

[기자] 

금감원은 일단 7월까지 자율 시정하라고 최후통첩했고, 그 이후에 적발되는 작성계약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는, 작성계약을 스스로 취소하고, 자체 징계를 하면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주도한 임직원, 설계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뿐 아니라 보험대리점들의 업계 불건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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