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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갑질' 딱 걸렸다…금감원 "개선할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5.27 11:20
수정2024.05.27 11:56

[앵커]

그간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 실제로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부동산 PF 점검 결과가 나왔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증권사와 보험, 여전사 등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PF 수수료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비공개였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우선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하는 관행이 만연했고요.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자율 상한 계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기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황원오 부원장보는 "이자율 상한을 넘겼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일부는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건데요.

해당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PF 용역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가 걸렸습니다.

작년에 불거졌던 '꺾기'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성 예금 수취로 볼 수 있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3분기 안으로 수수료 부과 원칙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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