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27 05:54
수정2024.05.27 06:3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특히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