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잇단 금융사고 궁여지책…포상금 올리고·셀프적발 면죄부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24 17:47
수정2024.05.24 18:19

[앵커] 

최근 금융권 대규모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부고발 포상금을 늘리고 금융사 스스로 적발하면 면죄부를 주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관건은 역시 실효성입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포상금이 느나 봐요?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호금융권은 내부고발 포상액을 늘렸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당국 권고로 올해부터 포상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신협도 지난해 뒤늦게나마 내부고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른 금융권 보면, 은행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대규모 횡령사고 이후 내부통제 혁신안으로 지난해 신고 시 포상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저축은행도 10여 년 전 부실 사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감독규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선 그나마 새마을금고가 재작년 포상액을 상향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5대 시중은행이 금융사고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거의 없어 현실적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스스로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전산사고 등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 감독만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정당하고 적합하게 자체검사가 이뤄졌다면 면책조항에 따라 가능하면 90% 정도로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50% 이상 감경은 불가하나, 법의 운용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점이 생긴 겁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해 기준을 만들고 규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원칙 재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내부통제나 법규 준수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 반년 만에 지주 고문 됐다
'IPO 재도전' 케이뱅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